항공·여행 | 1일후 위약금 과다
 곽준철
 2026-07-13  |    조회: 97
7월12일 예약하고 다음날7월13일 오전11시쯤 해약요청하니 10%해약금 부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2:13:0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