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 환불
 손해숙
 2026-07-13  |    조회: 124
동서가구에서 화장대 세트를 주문하고 15분후에 좀더 생각해보고 주문해야겠다 싶어 취소 하려고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취소요청란은 없고 바로 반품환불 요청 만 하게 끔 되어 있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생각하다 그냥 배송 받아야 겠다 생각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장대가너무 커서 방에 들어갈 각이 안나와서 아직 배송시작도 안되었고 지방이라 2주정도 걸린다고 하고해서 주문 1주일후 어쪌수없이 배송전임에도 반품 요청을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날 물류가 이동이 시작 돼서 반품비 4만원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몇번을 통화시도 했으나 연결이 되지않고 기계음으로 문자로 문의 하라는 답만 합니다. 배송시작 문자도 안받았는데 반품비 4만원이라니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15:46:5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