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환불 요청
 천세형
 2026-07-13  |    조회: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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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지음 업체에서 식탁 침대 주문해서 집에 배송되었는데 마감 미흡 및 제품 상태가 불량하여 환불 요청 드렸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고발 접수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2:42: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