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거부
 이연숙
 2026-07-13  |    조회: 151
반바지 두장구매해서
남동생한테 선물로 보냈는데
작아서 고구물이 아프고 너무두꺼워서 안입는다고 해서 반품이나 교환 신청을 했더니
업체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구매확정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그게 맞나요?
반품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2:47: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