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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서 규정에 나와있지 않은 환불규정
 김나윤
 2026-07-13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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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 시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중도환불을 얘기했더니 환불 가능한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 3개월에 피티 5회, 회원복 라카 비용 3개월치까지 선결제했고 1개월 하고 지금 13일 다녔습니다. 나머지 일수에 대해 월할계산 후 환불 위약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헬스장 규정인데, 영앤짐 망포점 헬스장에서는 사전안내 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전안내를 미리 받았더라면 등록하지 않았을거구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구두로도 안내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권리를 박탈당해 환불금액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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