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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5년 9월 신차 구입
 최원석
 2026-07-13  |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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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신차로 구입 했습니다.
차량 구입 후 26 년 7 월 까지 운행하면서 단한건도 없는 무사고 입니다.
몇일 전 세차 후 아는 지인이 발견 조수석 뒷휏더 엣지 부위 퍼티 작업 후 도색을 한흔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26년 7월13 일 울산 쉐보레 써비스 센타 방문 담당 기사님도 수리 한적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써비스 담당기사님 한국 지엠 본사 문의 결과 보증수리 불가라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적도 없는데 어의가 없고
너무 화가 났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접수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00:01:28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도색불량인 부분에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