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통신신호미약
 김동진
 2026-07-14  |    조회: 230
5g데이터이용이불편합니다
4g데이터로잡히고3g까지변경되는경우도있고끈기는경우도있어고장신고접수를하였으나대처도불합리하고처리가안된다는말만합니다핑게만대고명확한답변조차도안주네요떠넘기기만하고다른통신사들은바로처리를해주는데kt만안되네요그리고다른통신사들은이용은가능한데kt는이용이안되는경우가허다합니다최소한gps신호라도안잡힙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2:02: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