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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지게차한국타이어
 김성중
 2026-07-14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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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게차타이어를 3월말교체해서7월1일까지했으나
타이어불량으로인해 더이상사용하면 사고위험이높기때문에 타사타이어를구매후탈거해놓은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품질팀방문후 타이어는이상없다는다답변을들었습니다
저런타이어를판매하고서 이상없다고하는게 말이되는건지모르겠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6:29: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타이어가 소모성 부품이더라도 마모율이 80%미만이고, 구입일이 3년 미만이고, 수리한 제품이 아닐 경우에 타이어의 결함일 경우는 제품교환(마모율이 10%미만)이나, 구입가 환급( 마모율이 10%이상 80%미만일 경우 마모율을 감가상각 함)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