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물품(생물-복숭아 주문 후 3주) 배송 지연인데 취소가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요. 환불받고 싶어요.
 이정숙
 2026-07-14  |    조회: 70

물품 주문을 받고 배송지연 메시지만 보내고 

취소나 환불에 대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s 접수도 시도하였으나 ai로 답변하고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하라는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반품이나 취소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포털에 검색해보니 저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많더라구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6:32:2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