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반품제품 미수거
 오인옥
 2026-07-14  |    조회: 72
7월8일 배송예정인 냉동식품이 오배송으로 배송이 지연되어 반품처리되었습니다. 뒤늦게 9일 배송되어 벌크푸드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후 소비자가 직접 폐기 하지말고 택배사가 9일 늦게라도 수겅사도록 조치를 취한다함. 그러나 여러차례 수거요청함에도 14일 오후 3시가 넘어서도 연락도 수거도 하지 않아 음식물은 상해 아파트내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까지 꼬이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듯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6:47:40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