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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삼성전자 감사제 가전 장기 배송 지연 하청업체 책임 전가 고발
 김은애
 2026-07-14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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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삼성 온라인 감사제를 통해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장기 지연 공지를 명확히 받지 못했으나, 수령인 연락처를 수정했다는 황당한 핑계로 배송이 한 달 넘게 추가 지연되어 8월 10일에나 준다고 합니다. 대기업 이름을 믿고 샀는데 민간 하청업체 핑계를 대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신속한 배송 이행 및 본사 차원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23:57:06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