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과청구
 최영훈
 2026-07-17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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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월 00일] : 배수펌프 교체 공사 진행
​싱크대/화장실 등에서 누수 및 배수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였고, 배수펌프 교체 작업을 진행함.
​[00월 00일] : 비용 과청구 이의 제기 및 조건부 대금 지급
​공사 완료 후 청구된 금액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또한, 배수펌프 교체 후에도 누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이에 피신청인은 **"추후 다시 방문하여 누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함. 신청인은 이 약속을 신뢰하여 공사 대금 [000,000]원을 우선 전액 지급함.
​[06월 30일 ~ 현재] : 업체의 약속 미이행 및 연락 두절(모르쇠)
​대금 지급 이후, 약속한 재방문 및 하자 보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전화 및 문자)을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하거나 현재는 연락을 아예 무시(모르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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