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정액권 환불시에 사전고지없이 일정금액차감하고 환불해줌
 이다원
 2026-07-17  |    조회: 107
미용실에서 시술받고 정액권을 30만원 충전했습니다.
근데 지정디자이너쌤이 그만두셨고 저는 그곳에서는 머리를 맡기고싶은 다른 선생님이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 단순변심이 아니고 몇년동안 담당해주신 디자이너쌤이 그만두신것이 환불사유입니다.
30만원 충전금액중에 49000원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환불되어야하는 금액은 251000원이었으나
미용실측에서는 환불시에는 할인받았던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한다는 이유로 48000원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저는 이런 공제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은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측에서는
충전한 금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23:43:1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