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고령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하여 강제로 가입을 유도하고 기기를 개통시켰습니다. 이는 민법상 의사능력 흠결에 따른 계약 무효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즉각적인 개통 철회를 요구합니다."
기존핸드폰이 안되서 동네에 대리점에 들러서 핸드폰상태가 왜이런가요 했더니 교체해야된다면서 유플러스에 약정도있는데 해지하고 위약금을기존 단말기보상 으로 제도설명도 없이 사인만요구하며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개통후 2시간뒤 철회신청도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없다는식으로 맘대로하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몆번의 대리점 방문과 자녀의 전화통화로 철회요청요구했지만 안된다고만하면서 부모님의 다 의사판단하에 사인했다는식으로 나와서 고발하고싶습니다. 당일취소도 안되는 악덕대리점 휴일.주말연휴라 kt고객서비스센타및 방통위및 소비자고발원도 연락이안돼 소비자고발에 문의드립니다 댓글1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