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자동차 전면 유리 정품장착 비품으
 김영용
 2026-07-19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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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에 성남 제일로점 한국자동차유리에서 BMW X6차량에전면 정품유리를 교체받고 한달뒤에 뒷 트렁크에 침수 문제가있어 동내 카센터에 차를 입고시키고 다음날 카센터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룸미러가 떨어졌다고하여 업체에 전화해서 얘기하였고 거리가멀고 병원에 한달넘게 입원해 있는지라 성남까지 가서 수리받기가 어려워서 근처 유리점에서 수리 하겠다고하고 사장도 그렇게 하라고해서 수리하였는데 또떨어짐 그래서 원래 한국유리에 전화해서 비품인거같으니 유리교체를 요구하에도 자꾸 정품이라고 이야기하고 브라켓만 붙여준다기에 거부하였고 업체에서 정품유리 브라켔 부위를 사진 찍어보내주며 진위여부를 다퉜는데 정작 업체에서 장착한 제 자동차 유리는 브라켔부위가 다르다는것을 알고 항의하였고 다른업체에 문의하니 유리가 무제가 있는 유리라고 이야기함 비품이 유력하니 이를 소비자피해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9 18:02: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