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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kb생명 무배당100세연금보험
 오관진
 2012-02-09  |    조회: 88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1월에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작년 8월부터 보험이나 여러가지 들어가는게 많아서 해지하려고 하다가 10월경에 케이비생명측하고 통화를 했더니 해지금이 넘적어서 상담을하였더니 올해1월이면 220만원정도 해지환급금이된다고하였습니다.그래서 보류하다가 작년12월경에 영업점 팀장이시라분이전화와서 연금보험가입자에 한해 추가로 더가입할수있는상품이 있으시다면 전화가 와서 제가 짐 들어가는게 많아서 해지하려고 해서 가입못한다고 하면서 해지환급금에대해 문의 하였더니 2월초면 220만원정도 받으신다고 해서 납입을 하면서 2월초가 되어서 해지환급금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해보았더니 196만원이여서 전화하였더니 이제와서는 2월말일 자동이체 금액이납부되면 그정도 된다는것이예요
그래서 12월경 저랑통화할때는 2월초라고 얘기하셨잖냐고 했더니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하네요
제가 납부금액이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 납부금액이얼마인지도 모르신다면 어떻게 제가 입금한금액을 확인하시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제가 매달30만원씩 13회를 납입하였습니다
이제와서 케이생명측에서 자기들이 잘못설명해서 그런거는 전산에서 나와있는걸로만 설명을 해서그러니 이해하셔야한다는데 금전적 피해를 소비자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건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어제 유선통화로 그때설명하실때 녹음하신거에대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메일로는 보내줄수없고 들려줄수만있다고 하네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할려고 하니 보내달라고하니 그러네요
그래서 상사인 실장님보고 연락주시라고 했더니 전화벨2번울리다가 끊어버리시고 연락도 안주네요
부모님이 사고 당하셔서 돈이 필ㄹ요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시간만 끌고 연락도 안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조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림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입하시 연금보험음 해지할려고 문의하니 처음말과 다른해지환급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게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화가많이 나시리라생각됩니다. 보험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