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온가족할인 제도 변경에 따른 피해...
 이종협
 2026-07-27  |    조회: 84

SK텔레콤 온가족할인 제도 변경에 따른 피해구제 및 보상 요청


저는 SK텔레콤을 장기간 이용해 온 고객입니다.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를 받아 휴대전화 2개 회선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조카가 만 14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회선을 명의 이전하여 온가족할인 가입 연수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회선이 현재까지 최소 30년이상 가입상태임]


이 목적 하나만으로 약 10년[총 약 150만원] 동안 실제 사용하지 않는 회선의 기본요금을 매월 약 12,000원씩 납부하며 회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선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SK텔레콤이 운영해 온 온가족할인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온가족할인 신규 가입 종료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가 장기간 부담해 온 비용과 회선 유지 목적은 사실상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품이나 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기존 제도를 신뢰하여 장기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도록 만든 상황이라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과조치와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고객은 단순히 할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장기간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신뢰를 아무런 보완책 없이 종료시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아쉬운 조치입니다.


특히 저는 10년의 기간 동안 사용 목적이 없는 회선의 기본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습니다. 만약 향후 신규 가족 구성원이 온가족할인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러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장기간 회선을 유지한 고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가족할인 제도 변경 이전부터 회선을 유지해 온 고객에게는 일정 기간 경과조치를 두어 신규 가족 구성원의 가입 또는 명의 이전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조치가 어렵다면 장기간 납부한 기본요금과 고객의 신뢰를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포인트 지급 또는 기타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SK텔레콤을 믿고 장기간 회선을 유지해 온 고객으로서,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09:33:1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