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식물구매하고 실수로 잘못보내놓고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니 5천원 달라고 합니다.
 이애련
 2026-07-27  |    조회: 67
IMG_7227.png
IMG_7228.jpeg
IMG_7216.jpeg
IMG_7231.png
IMG_7230.jpeg
오늘의집 /데팡스 라는 몰에서 식물을 구입했습니다.
이미지7227,7228에서 보시면 광고사진이고요 이걸보고 주문했는데 이미지 7216의 식물이 왔어요 .
이미지 7228에서 잎의 색상이 랜덤으로 간다고 해서 처음엔 그냥 노란잎이 왔구나 했어요 .
그리곤 포장 박스를 다 버렸어요.
집 이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중에 광고사진상의 식물과 받은 식물을 다시 비교해보니 너무나 달라서 문의를 남겼습니다. 같은게 맞다고 하면 그냥 사용할려고 했죠.
27일 월요일 전화가 와서 실수로 잘못 보낸것 인정하시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첨엔 교환할려고 했는데 박스를 버린것때문에 재포장이 힘들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사용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천원을 달라고 하네요 .
식물의크기나 잎이 많다고? 원래는 8천원 더 받아야 하는데 5천원만 받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냥 환불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끊고 쇼핑몰 들어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도 제가 받은 식물 종류의 가격이 나오질 않습니다 . 어디에 8천원 금액이 더 붙은 가격이 올라와있는지 모르겠고 박스도 없어서 포장힘든데 억지로 교환이나 환불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못보낸것 인정해놓고 5천원을 내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요.
포장 힘들것 같아 반품 철회하고 그냥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가요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05:10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