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바빠서 화구3개를다사용하지못하고
주로2개만사용하다가2달쯤지나서마지막3번째사용해보니화구에불이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판매자한테열락을했드니as기사가나왔는데화구를바꾸어야 하면서인덕션을분했습니다
저가구매한지도2개월밖에안되었는데새제품으로바꾸어달라고했드니안된다고하면서as를받아쓰면더좋다고하면서처리를안해주곶한달이넘게전화도안하고않받고있는상태입니다
휘슬러본사고객센터로열락을해서이야기를했드니판매자한테열락을한게빠르다고이야기하면서
담당부서에서위에글을올렸는데답변이없다고날짜만보내고있습니다
그리고휘슬러는브랜드도유명하고전에20년사용을해서고장도아라고좋아서이사하면서새로구매했는데이번에는2달기간동안한번도사용하지않은화구인데고장이나서교환해달라고했습니다
휘슬러란제품을판매만하자위주인지잘모르겠지만고객으로서는이해가안가고또판매자분이 아무리새제품이라다as받아쓰면더좋다는말도이해가안됩니다
저는구매한지얼마안되고그화구는한번도사용하지않았던화구라서교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휘슬러란제품을구매할때는믿었기때문에인데고객을우롱하고가격도적은가격이아닌데너무기분나쁘고너무고객을우습게보고이용하는것같아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