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도와주는 세이브택스환급 (선영회계법인)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변태규
 2026-07-27  |    조회: 50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도와주고 세무관서로 부터 세금환급 완료 후 수수료를 카드결제 하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받을 총 세금환급 확정액이 1,518,721원이고 확정수수료가 501,177원으로 안내 받았으나  

실제환급액은 780,660원 으로 50%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최초 안내한 환급확정액 기준으로 501,177원을 카드결제 동의 없이 했음.  


이데 대하여 실환급금액을 통보하였으나 상담원과 통화 연결이 안되고, 

세이브택스환급 (선영회계법인) 에는 어떠한 소통 게시판도 만들어 있지 않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음.


이 부도덕한 회계법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고발하오니 결재한 수수료를 취소하여 돌려주시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처벌 하여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7 16:18:50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