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 개요
- 학원명 : 주식회사 학림원기숙학원 (https://www.topedu01.co.kr/)
- 신청상품 : 2026년 7월 썸머스쿨 기숙 과정, 강화도캠퍼스
- 계약기간 : 7월 22일 ~ 8월 12일
- 조기퇴소 날자 : 7월 27일
- 결제금액 : 300만원 현금입금 (첨부 "입금내역.jpg) 농협계좌 351-1391-7568-53 (주식회사 학림원기숙학원)
2. 계약 해지 및 중도 퇴소이유 (학원 측 귀책사유)
- 입소후 물탱크 터짐, 정전 및 단수 발생 (하루), 심각한 모기, 벌레 발생, 노후화된 시설 방치 (다수 아이들 증언에 의해 천정판넬 떨어짐등 발생) 등 최소한의 수용 및 학업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음.
- 학업이외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불면(시설내 모기/돈벌레/지네/나방등..) 및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해 7월27일(월)중도 퇴소하였음 (정원150명중 100명이상조기퇴소, 대부분의 퇴소학생들의 공통적인 퇴소사유)
- 국민신문고 문의 결과, 해당 시설은 현장 점검으로 불법으로 기숙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는사실 확인 (첨부, 무등록학원_답변서)
3. 학원측의 부당한 환불 지연
- 학원측은 7/3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공지 메시지(첨부:환불관련_답변)를 발송하였으나, 현재 피해자 오픈채팅에 가입된 32명 학부모중 초기 항의를 했던 2~3명에게만 환불이 진행한뒤
담당자 연락 두절 및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7/31일 밤 9시경 학부모 3명이 강화도 해당 시설에 찾아갔으나 환불을 못받았다고 함.
현재 오픈채팅에 가입된 학부모중 담당자와 연락이 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상태임
4. 요구 사항
- 미등록 불법 시설 운영 및 심각한 시설 하자로 인한 퇴소이므로, 미사용 수강료 잔액을 즉시 반환을 요구합니다.
해당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회피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환불을 지연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