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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조보험건
 강보희
 2026-08-01  |    조회: 96
유치원 칭구엄마로부터 2구좌 듣도보지도못한 태양라이프 상조 가입 가전제품 끼워서 판매 계약서 보고 알았음 60개월 가전제품 할부값 지불 의무 가입
60개월동안은 환급금 제로
가전제품 교환시기두 들은바없었구 첫가입당시 수당 30 만원두 담달에 나올거라구 해서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나오질않아서 저나했더니 정산마감으로 7월말일날나온다함 그래서 두달 기다렸더니 십원한장도 입금 되지않았음
계약당시 알릴의무 위반 신뢰할수없음 그러므로
계약 해지요청및 가전제품두 환불요청합니다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6:18:16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