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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찌숄더백 7일내 알수없는 이유는 사용상부주의운운하면 환불불이행부당
 최세영
 2026-08-01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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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에 구매한 상품으로 3백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이었고 세일가 240만원정도의 금액을 주고 정말 큰맘먹고 구매하였다
구입후 사용 1달도 채 안돼서 안쪽 몸이 닿는부위에 오랫동안 사용시 생길만한 보플이 싯
너무도 심하게 발생했다 만약 이상품은 1달내 심한보플 발생할수 있음감안하라는 알릴사항이없었고 그런문구가있었다라면 고액을주고 사진않았다 1달쓰기 위해 240만원을 투자할정도의 여유는 더더욱없다 7일안에 판단할수 없는이유를 가지고 7일이 지낫다는 말만 반복제품 사용상 부주의를 얘기하고홈쇼핑은 책임회피 환불요구하였지만 환불기준 7일에는 절대현대문제삼아 소비자인 저로써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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