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이 폴락에서 산 인조 가죽잠바
 이주형
 2012-02-09  |    조회: 704
20만원에 구매 한지 1년 5개월정도된 인조 가죽잠바가 있는데요

부식으로 인해서 옷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매처에 A/S 맞겼더니 그 제품은 A/S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 끝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80~90%정도 돈을 환불해 준다고하더군요
아니면 그냥 5만원 상당의 옷으로 준다고 하구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매 내역을 출력할려 했지만 해지하고 없어진 카드라
카드 번호도 모르겠고 백화점에선 카드 번호를 모르면 뺄수 없다고 하내요

뭔가 보호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수리가 불가 한 경우 감가상각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는 업체의 자율로 맡겨져있습니다. 해당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시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