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계약서 위반
 박종범
 2026-08-01  |    조회: 835
1.가입계약서(임대차계약서는 없다고 함)
2, Hug 보증보험달라고하니 없다고 함
3. 가입계약서란 설명도 하지않았고
4 등기부등본 땅주인이 개인으로 되어있음
5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법대로 하라며 쫒겨남

상기와같은 불완전한 설명과 계약내용 불명확 하니 환불요구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말은 다 허위이며 위법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07:54:3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