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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와는전혀다른결과
 김은숙
 2026-08-02  |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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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105만원결제/ 4주복용시15kg감량홍보) 3개월복용후 1kg도 감량되지 않아서 ,추가제품 서비스를 받았으나 그제품의 적응증은 위장장애용이었고 이상변비증세만 생기고 효과도 없음 완전과장광고, 전혀 도움주지않은 거짓 서비스였음을 인지하게됨. 1/2 쯤 먹었을때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반품요청을 했으나 꾸준히 먹으라고했고 이젠 *다먹은 제품은 환불절대불가*라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18:00: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