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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영양제 수취 후 반품
 박선미
 2026-08-02  |    조회: 106
영양제 수취 전 취소 눌렀으나
바로 배송되어 받은 후 반품신청 완료.

취소택배비 신청으로 반품 으로 진행하고 바로 편의점택배 당일 발송 완료.

다음날 네이버쇼핑 알림톡으로 반품불가로 내용 옴

물건구매서 반품불가 안내없고 당일반품으로 처리불가에 대한 납득 안되고 업체 유선통화안됨

포장개봉없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18:03: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