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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예약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김영현
 2026-08-02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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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견적을 여기저기 받고있었는데 다른업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예약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출장비정도는 지불할수있지만 견적만 받았는데 10만원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비용이 10만원이면 어느누가 10만원내고 견적을 받을까요? 10만원이 견적비용이라고 했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18:07:4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