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눈뜨고 코베였어요
 백지연
 2026-08-02  |    조회: 129
1785647356491.jpg
분명히 자체제작 이라고 되어있었고 빠른배송이라고 되어있었서 상품3개를 주문했는데 13일만에 아무설명없이 한개는 누락된채 두개만 받았고 화나서
다 반품하겠다고 하니 이제야 해외제작 제품이라고 수수료를 3만6천원내라고 합니다.
다른곳은 해외배송이라도 반품수수료 3천원이었는데
그정도는 감수할수 있는데
반품수수료 3만6천원이 맞는건가요?
계속 잘못된거 아니냐며 항의했더니 상담원 공갈.협박으로 처벌된다고 톡을 보내왔습니다.어떤게 공갈이고 협박인지 알고싶고 인정될수 있는 수수료 내에서 지급하고 반품하고 싶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수수료 지급하고 다 반품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18:09:19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