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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7월27일날 배송 시작된 택배가 광주터미널에서 분실한듯합니다
 신용주
 2026-08-04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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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에 수 없이 전화했지만 마치 시간 끌 듯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해당 지점 터미널에 연락하라고만 답변하고 해당 지점은 연락이 전혀 안됩니다

분실시 책일 져야 할 보상을 회피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젠택배에게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8:44:12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