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작년에 문제가있어서방값을그대로이용해주기로했습니다
 이은경
 2026-08-04  |    조회: 59
갑자기 담당자가 퇴사했고 녹음파일을확인했다고하나 그확인후 금액을추가적으로결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 작년녹취파일을 요구하니 제공할수없다고하고 결제를계속요구합니다적어도
작년 녹음파일들을전부듣고판단할수있길바랍니다
취소처리혹은 원래얘기했듯이방을 이요할수있게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4 15:29:5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