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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테리어 시공 후 AS 최악
 유영지
 2026-08-05  |    조회: 80
인테리어 한 지 일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기에 무상 AS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AS 과정에서 초기 시공 문제가 확인되었기에 그에 따른 후조치를 요청드리는 것 뿐인데 전화, 문자, 카톡 모두 읽지 않고 받지 않습니다.
조명도 벌써 나가서 (LED 등이 일년 반만에 나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조명업체랑 컨택만 하게 해 달라…시공비도 내가 낸다…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최악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1:15:20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