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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결제 취소 후 취소매출전표 미접수로 환불 안됨
 오창언
 2026-08-05  |    조회: 51
더팬샵 환불.jpg


제가 23일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더팬샵(https://thefanshop.co.kr)에서 축구 유니폼을 구매하였고


구매한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매 취소 요청을 하여서


취소 접수까지 마무리가 잘되고 구매 사이트에도 취소완료로 접수 되었습니다


이게 23일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카드 결제일이 되어 결제 금액을 확인하니 그 구매건이 취소가 안된거죠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취소매출전표 접수가 안되어서 환불 해줄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구매취소한지 지금 거의 13일이 되었는데 취소매출전표 접수가 안되었다니요


제가 물건을 받았다가 환불한것도 아니고 물건을 본적도 없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제 구매비용을 조속히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3:29:2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