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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안마의자 a/s 건
 정찬석
 2026-08-05  |    조회: 60

휴택스 안마의자  모델명 es9 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7월30일 부터 안마의자 발 맛사지 중 목탁소리와 같은 소음이 심하게 나서

8월 3일 오전에 a/s 를 신청 했습니다 

부품재고가 있는지를 확인후 연락준다더니 3일 늦은시간 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 했더니

확인이 안되었다고 확인되는데로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8월 4일 오전에 전화가 와서 부품 재고가 

있다고 하더니 우리지역을 관할하는 a/s 기사가 퇴사를 해서 a/s 를 받으려면 최소 4주가 걸린다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오늘(8월5일) 14시경 전화가 왔는데 9월에 담당기사가 배정되면 9월 중순 이후에나

수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빨리 해달라 했더니 2주가 더 연장이 되엇습니다

수리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과 통화를 원했고 2시 10분쯤 전화가 왔는데 같은 소리를 히며 수리기사 배정이

되면 최대 9월 말 최소 9월중순에 처리가 가능 하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 합니다

완전 물건만 팔고 배 째라는 식의 회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5:43: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