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개인거래의 당근업체의 조치불만
 황인성
 2026-08-05  |    조회: 51
20260804_142254.jpg
당근을 통한 개인거래로
물품의 하자,문제가 있는 상품으로인한 환불요청을 하였으나,단순 Ai인지
중고 특성상 사용감이라서 환불규정에 안맞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고거래시 사용감 감안하고 구매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자부분 사전 고지하고 판매해야 인식,이해하고 구매하는것이지 이건 판매사진에도 안보이고 교묘하게 속이고 판매한걸 환불이 불가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8:10:28
안타깝게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이 없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거래는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으로 진행 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