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8.일 샤넬지갑을 위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 (1584000원 계좌이체로 송금)
-2026.6.8.제품이 오지않아 환불접수(이때, 환불 바로 접수 죄엇고 6-9주 걸린다고함)
-2026.8.5. 카톡으로 환불이 되엇냐 물어보고 되지 읺앗다고 하니 2026.9.8.일 환불이 된다고 카톡을 하고 답변 없음
-보통전자상거래법상 환불기한은 3일로 알고 잇으나 훨씬 지난 기한을 지정 하엿고 이후에도 또다시 환불기한을 연장함 명백한 범법행위로 빠른 시정조치
부탁합니다 댓글1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