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사과 10킬로(25개 배송)를 주문 후 수령했으나 상품 거의 전체가 불량하여 반품요청하니 상페페이지에 해당상품의 경우 상세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반품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첨부 상세페이지와 같이 과피 수축(쭈글함) 10%미만, 껍질제거시 사라지는 흠, 멍, 표면 불군열 상품 전체 30%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과피 수축 10% 미만이면 25개 중에 2.5개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송받은 상품 중 8개 이상이 과피 수축이며, 불균열 상품이 상세페이지에는 전체 30% 미만으로 되어있으면 8개 미만이어야 하나 40%이상인 10개 이상이 불균열 상품이어서 재차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상세페이지 참조라는 내용으로 반품불가 통보받음. 반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2차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