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쇼핑몰에서 갈비를 샀는데 사진에는 고기가 있는.갈비를 사진으로 올려놓고 실제로 배달은 뼈만있고 고기는 없는 갈비를 보내줬습니다 사진처럼
도저히 손님상에 내놓을수없는 뼈만있는 갈비였어요
반품신청했는데 계속 업체에 확인만 한다고 하면서 반품도 진행안해주고 명절이라 음식준비도 해야한는데 계속 연결이 안되고 답변도 안해주고 있어요 진짜 인터넷업체의 사진과 배송실물이 다른 사기 판매 형태는 소비자 기만이고 소비자가 상품이 불만이 있으면 반품진행해 줘야하는데 반품도 업체핑계대고 진행난해주는 신세계 쇼핑몰 제제해주세요 상도덕 없는 쇼핑몰입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