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개요
- 피신청인: LG전자㈜ (설치 서비스 제공 주체)
- 제품: LG전자 세탁기
- 문제 부위: 수도꼭지–급수호스 연결 커넥터 (기존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
- 사고 발생일: 2026년 9월 12일
- 신청 취지: 설치 과실로 인한 누수 피해(가구·전기·벽지) 배상 요구
2. 사실관계
- 세탁기 설치 당시 수도꼭지에는 기존 플라스틱 커넥터가 꽂혀 있었음
- LG전자 설치 기사가 해당 커넥터의 재질·상태를 점검하거나 교체 필요성을 안내하지 않고, 그대로 급수호스를 연결함
- 설치 이후 소비자는 커넥터 및 급수 연결부를 일절 만지거나 조작한 사실 없음
- 일 커넥터가 파손되며 누수 발생 → 가구, 전기 설비, 벽지 손상
3. 주장
- 점검·교체 의무 위반: 급수 연결부는 누수 위험이 가장 큰 부위임. 전문 설치 기사라면 수압에 취약한 플라스틱 커넥터를 확인하고 금속 커넥터로 교체하거나, 최소한 위험성을 고지했어야 함
- 체결 불량 가능성: 설치 후 소비자가 연결부를 건드린 적이 없으므로, 파손 원인은 설치 당시의 체결 상태(각도·결합 불량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설치는 LG전자가 제공한 서비스이므로, 설치 과정의 과실에 대한 책임은 LG전자에 있음.
4. 요구 사항
- 가구, 전기, 도배 등 복구 비용 일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