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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기어때에서 예약한지 1시간이 지났다고 취소를 안해줍니다.
 심수민
 2026-09-22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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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2분 예약을 했고, 취소를 하려고 오후 4시쯤에 들어가보니 취소 불가가 되어있었습니다.

숙소에서는 여기어때 시스템으로 하는거라 자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며 여기어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청약철회가 7일의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어때에서는 1시간의 시간만 주고 있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의견만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 안되면 개인간의 거래로 숙소를 양도하라는 말을 하며 자신들은 취소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일은 10월 9일~10일로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음에도 취소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해당 건을 취소 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은 예약한 모텔과 여기어때와의 통화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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