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온라인 판매시 올린상품과 다른 상품배송됨
 신정원
 2026-09-23  |    조회: 371
Screenshot_20260923_010535_Toss.jpg
토스 쇼핑에서 9/14 호박고구마구입함.사진상 보이는 고구마외에 제품의 크기나 안내 사항 전혀없었음.9/18 제품수령후 사진과 다른 크기의 고구마 확인후 반품신청함.하지만 반품요건 불충분으로 판매자가 반품거절.총5회 반품신청하였으나 판매자 거절함.너무 화가 납니다.지금은 반발이 많은지 한입크기니 고구마사이즈 안내되어있는데 정말 실제로 보고는 구입하지않을 상품을 보내고는 반품처리를 해주지않고 토스에서는 고객센터가 제대로 문의처리가 안되어서 속이 터집니다.088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3 22:15:1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