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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S미처리
 구란
 2026-08-06  |    조회: 36
Screenshot_20260806_093931_Phone.jpg
식기세척기 구매 1년 미만 입니다
고장으로 6월달부터 as신청을 했는데 기사연락도 안오고 미처리 중입니다 as센터에 계속전화해도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상태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11:13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