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로 보관, 관리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품을 타인에게 도, 전대,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개조 등 변형할 수 없으며, 본 제품에 부착된 갑의 소유권 표식, 고정표식 등을 제거, 오염시켜서는 안되여 가정용으로만
제5조(렌탈 등록비)
①'율은 김에게 렌탈 등록비 최대 10만원을 "갑'이 지정한 방법에 의태 지불해야 합니다.
® 렌탈 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해지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 18조 제2호, 제3호와 같이 갑의 귀핵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렌탈료 청구기준/천달계약금(선납금))
①"물은 감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렌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을"이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제품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기간에도 렌드료는 부과됩니다.
®"을은 주문 검수일로부터 5일 내의 일자를 런말로 납부일자로 지정 하여 매월 납부 해야 합니다.
C 계약금(선납금)이 있는 경우 주문 접수 한 날로부터 익일 내에 남부 해야 합니다!
④ 계작금(선납금)은 청약 철회 시에는 환불 되지만 약정 하지 시 에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동)
"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나어
학점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김'의 주소 미기재 및 주소변경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내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인지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멀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단 제품학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자제품의 전원을 켜는 등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자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대가 곤란할 정도로 자학 등의 가치가 현 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14일이내 철회 시 방문판매 등어 관한 법률 게9조에 의거, 재화 등의 공 급 및 회수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역으로서 운송비 5천원, 지급 받은 사은품(비)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위 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1항의 규정에 외한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에 관한 의사표 시가 기재된 서면을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약정에 관하여 정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갑"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효과)
① 앞'은 저7조 제1항의 장악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②*갑'은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 금을 물의 온라인 계좌로 입금(환급)합니다. (만약,'을'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갑은 지체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 또는 정치, 환급하고 '을'에게 용지합니다.)
물은 하지 및 제품변경을 할 경우 "갑이 정한 방식으로 위막금을 지불
1. 약정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 [잔여 렌탈료 홍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막정기간 랜달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렌탈 등록비 + 운송비 5천원 + 악정으로 인한 선할인증]
2. 약정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 [잔여 렌탈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렌탈 등록비+ 운송비 5천원+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단, 제품의 AS가 가능 할 경우에는 제11조 분실료 청구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