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건이 잘못와서 교환신청했는데 묵묵부답
 이대철
 2026-08-06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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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올리브오일을 구매하면서 피쿠알(Picual) 올리브오일을 주문했으나, 실제 배송받은 상품은 주문한 상품과 다른 아보카도 오일이었습니다.

상품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고, 플랫폼 내 교환신청 및 문의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나 교환 처리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현재 교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된 오배송 건이므로, 판매자 부담으로 잘못 배송된 상품을 회수하고 주문한 피쿠알 올리브오일로 교환받고 싶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에 교환을 요청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주문내역, 주문한 상품 사진, 실제 배송받은 상품 사진, 교환신청 내역 및 판매자 문의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5:43:2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