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보관이사 피해
 윤푸름
 2026-08-11  |    조회: 60
KakaoTalk_20260811_003636687.jpg

신청인은 2026. 6. 13.(토) 본 이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사업체 '홈케어2424(지점장 박용규)'와 대형 TV 이전 설치(아기 침대 무료 이전 서비스 포함)를 포함한 보관이사 계약을 체결함. 계약 금액은 1회 차 이사 1,000,000원(보관료 별도: 5,000원/1일, 보관 후 나가는 이사 추가 1,000,000원) 임.

부가 서비스 약속: 보관 기간 내 냉장고 전기 코드 연결 서비스 무상 제공.

보관 창고 안내: 피신청인은 본인들이 소유한 '초포다리로' 위치의 자체 창고가 있으며, 며느리가 직접 관리하므로 매우 안전하다고 신청인을 안내하여 계약을 유도함.


본 이사 이틀 전인 2026. 6. 11.(목), 대형 TV를 임시 거주지인 전주시 효자동 집으로 미리 옮겨주기로 합의함. 신청인은 일정 차질을 방지하고자 미리 연락했으나, 피신청인은 "3일전에 말하면 됩니다"라며 신청인을 안심시켜 놓은 후, 정작 약속된 기한이 다가와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자 "좀있다요"라면서 계속 안내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함.

결국 대형 TV 이전 이틀 전인 2026. 6. 9.(화)까지도 아무런 상세 일정을 고지받지 못해 신청인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야, 피신청인으로부터 "TV 옮겨주는 사람 번호를 줄 테니 직접 연락해 보라"며 tv이전하는 직원의 연락처를 전달받음. 이에 신청인이 해당 번호로 연락하자 "우리는 대형 TV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신청인은 대형 TV 이전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을 '홈케어2424'와 체결하고 비용을 지불한 것이지 별도의 TV 이전 업체와 계약한 것이 아님에도, 피신청인은 책임을 전가함.

즉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연락해 확인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다시 전화와서 "10만 원을 더 주면 해주겠다"고 요구함. 신청인의 남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으나, 신청인이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상 15만 원인데 이틀 전에 갑자기 1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계약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싫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데를 알아보라. 시간 많다"며 이틀밖에 남지 않은 소비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배짱을 부림. 이에 신청인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하고 당일 현장에서 대형 TV 이전 비용으로 총 250,000원을 지불하기로 함.


대형 TV를 이전하는 당일(2026. 6. 11. 목), 서비스 품목인 아기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은 "왜 사전 분해를 안 해놨냐"며 타박을 주어 신청인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직접 침대를 분해함. 더욱이 피신청인이 보낸 직원(확인 결과 TV 전문 인력이 아닌 에어컨 전문 기사)은 가구 전용 포장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트럭에 실어 아기 침대를 실어 날랐음. 

이 아기 침대는 돌도 안 된 면역력이 취약한 아기가 매일 살을 맞대고 사용하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매트리스를 포함한 침대 전체를 약 30분 거리의 이동 시간 동안 도로 위의 매연과 미세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 운송함. 이로 인해 구입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아기 침대 표면과 매트리스가 시커멓게 매연으로 오염되고 찢어지는 중대한 파손 피해를 입힘.

동시에 침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닥 3곳을 깊게 긁어놓는 피해를 발생시킴. 신청인은 즉시 사진 증거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사과는커녕 책임을 티비이전 직원에 전가하며 회피함. 신청인은 이틀 뒤 본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 더는 항의하지 못하고 일단 참을 수밖에 없었음.


2026. 6. 13.(토) 본 이사 완료 후, 문자로 물품이 보관된 창고사진을 전달받고 잔금을 입금하며 바닥 훼손 등에 대한 보상안을 문자로 재차 정중히 요구했으나 당일 답변을 받지 못함. 다음 날인 2026. 6. 14.(일),  피신청인으로부터 "기분 나빠서 보관 후 나가는 이사는 안하겠고, 타사 창고에 짐을 옮겨둘 테니 알아서 이사하라"며 어떤 물류창고의 주소, 연락처를 보내며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통보함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통보한 타사 창고의 주소와 전경을 확인한 결과, 전날 피신청인이 "우리 자체 창고에 짐을 잘 보관했다"며 보내온 사진 속 장소와 100% 일치했음. 이에 해당 타사 창고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미 본 이사 날인 2026. 6. 13.(토) 당일에 곧바로 그곳에 짐을 입고시켰음이 확인됨. 즉, 피신청인은 처음부터 홈케어2424의 자체창고가 아닌 타사 창고에 보관했으면서, 다음 날 신청인의 보상 요구에 적반하장으로 기분이 나쁘다며 마치 다른 창고로 짐을 새로 이동시키는 척 소비자를 완벽히 속이고 기망한 것임.


또한, 피신청인은 명백히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잔짐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짐 포장 및 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 어느정도는 신청인이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을지라도 포장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잔짐을 전부 싸야했고,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사 완료 후에 적반하장으로 "애초에 잔짐은 아예 안 옮기기로 계약했다. 어느 포장이사가 사다리포함하여 100만원에 해주냐."며 명백한 계약서 적시 내용마저 전면 부인하는 거짓말을 일삼음.


이에 더해, 이사 이후 새로 들어온 세입자로부터 "싱크대 하부장에 엄청난 기스가 나 있다"는 사실을 오늘 2026. 6.25.(목) 추가로 연락받음. 이사의 특성상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간 상태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당일에 현장에 신청인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핑계를 대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16:11:16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