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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송물품 회수지연
 황덕규
 2026-08-12  |    조회: 820
최초 g마켓에 2026년 6월7일경에 구매 신청된 농사용제초매트가 엉뚱한데로 배달되었고 이후 구매취소하여 g매켓과 통화하여 확인 하였으나 7월말에 배달된 물품도 사이즈가 다르고 제멋대로 배송보내서 농번기 적정사용 필요시기도 지나 반품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소비자를 너무 힘들게 기만하고 있으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8:05:39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