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1번가..
 김정호
 2012-02-09  |    조회: 786
11번가에서2월3일학생이가방을구매하면서가격을잘못결재하여,다음날오전(2월4일)에제가취소신청을했습니다..화면상에도배송전이었고상담원도확인했습니다..상담원이주말이라업체가일을안한다고하여월요일에전화를주겠다고해서기다렸는데연락이없었습니다..그런데화요일저녁에물건이배송되어와서그자리에서돌려보냈습니다..11번가와판매자모두취소가안된다고하고,거기다해외배송이라취소하려면해외배송비36,000원까지물어야취소처리를해준다고하네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드린점에 대한 사과 양해 구함과 판매처와 [11번가] 협의 조율하여 민원인 배송 비 지급 없이 반품완료 환불처리 진행. 2/13일자 반품완료 판매자 승인 등록으로 처리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가방의 가격을 잘못결재하여 바로 취소요청했고 접수됐다고 했는데 배송이되어 바로 되돌려보냈는데 해외배송비용까지 지불해야한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물품을 수령한지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반품 및 환급)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거부하고 있을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