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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통인 익스프레스 이사업체 제대로 벌주세요!
 김경민
 2026-08-28  |    조회: 85
완전포장이사에관한
정의가 이뤄지지않았습니다.
책장을버려야할껀 가지고오고
가지와야되는건 버리고왔습니다
새로사야되는책장이생겼고!
이사비용에관해서도
더 받아갔습니다
버릴물건을 플라스틱,티비다이 기타 챙겨와서
버리고계산한것에 2중청구가됐습니다
이사2주동안
저도 일을하는데 연락도안받고
연락하기로했지만
선 연락이 한통도없었 습니다
냉동실까지고장내고
1주일만에as왔구요
안에음식 한우,해산물 음쓰봉지로
다버렸구요.
내로남불 소비자업체에서는
돈을배상안하겠다고
신고하라고하네요
본사에서중재할려고했는데도
안하겠데요!
이게 무슨
이렇게억울해야겠어요?
네 비싼옷이몇벌있지만
다구겨지고 세탁안아고는 절대 못입을 옷을만들었어요
서랍장도 걸린옷이랑 서랍장 세탁한옷이랑 다 섞여있구요

그런데도 이런 대응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9 00:06:07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