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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골든베이 골프&리조트 모바일 선불이용권 할인혜택 미적용 및 오차감 미처리에 대한 피해 신고
 송운희
 2026-08-28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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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씨이는 2025년 7월 16일 골든베이 골프&리조트의 모바일 선불이용권 그린권 22,000,000원(VAT 포함)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선불이용권의 주요 이용혜택은 주중 그린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 30%, 오전 7시 이후 20% 할인, 주말 그린피 15% 할인, 1박 2일 패키지 10% 할인 등으로 안내받았습니다.

2025년 9월 6일 골든베이를 이용하면서 사전에 프런트에 모바일 선불이용권으로 결제할 것임을 등록·고지하였으며, 당시 총 1,413,250원이 선불이용권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골든베이를 2차례 추가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불이용권의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골든베이 측이 약정된 선불이용권 할인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금액을 차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골든베이 측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6년 8월 18일 골든베이 측으로부터 2건의 선불권 오차감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은 자료에는 기존 결제금액과 할인 적용 후 정상적으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9월 6일 이용 건은 기존 1,413,250원 결제 후 할인 적용에 따라 996,450원으로 재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며,


  • 2026년 2월 14일 1박 2일 이용 건 역시 기존 3,082,100원 결제 후 2,848,500원으로 재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즉, 골든베이 측에서도 선불이용권 할인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과 이를 환원 후 정상 금액으로 재차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안내한 상태입니다.

이에 2026년 8월 19일 골든베이 측에서 안내한 담당 연락처 010-9140-8112로 연락하여 위 내용을 확인하였고, 기존 오차감 금액을 선불이용권으로 환원한 후 정상 할인금액으로 재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8일 현재까지 환원 및 재차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리 일정이나 지연 사유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2026년 8월 27일 골든베이 경영지원팀에 직접 전화하여 해당 건을 확인한 후 연락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은 할인 적용 여부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골든베이 측이 할인 미적용 및 오차감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정상 할인금액까지 산정하여 안내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베이 측은 환원 및 재차감 요청 이후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자는 전화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경영지원팀에 재차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당사는 골든베이 측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① 선불이용권 할인혜택 미적용으로 잘못 차감된 금액을 즉시 선불이용권 잔액으로 환원할 것

② 골든베이 측이 2026년 8월 18일 안내한 정상 할인금액으로 재차감할 것

③ 현재까지 처리가 지연된 사유와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할 것

④ 향후 동일한 선불이용권 할인혜택 미적용 및 오차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골든베이 측에서 이미 오차감 사실과 정상 차감금액을 확인한 상태임에도 상당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19:58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