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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코디 실수로 정수기 누수
 최윤정
 2026-08-28  |    조회: 47
코디가 필터교체해주다가 정수기가 갑자기 먹통이됐어요 전원이 아예 안들어왔어요 기사님 오셔서 보시더니 코디실수라고 하더라구요 물을 안잠그고 필터교체를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코웨이 에서는 죄송한데 자기들 교육용으로 쓰던거를 갖다줄테니 그거를 쓰던지 아니면 고쳐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새제품을 원했구요
제가 렌탈을12월26일쯤 했어요
1년도 안썼구 제가 고장낸것도 아닌데 제가왜 남이 고장낸걸 고쳐써야하죠?
코웨이에 항의했더니 세제품교환안되고 해약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잘못도 아닌 코디 잘못인데 제가 손해를 봐야하나요? 똑같은 돈내고 쓰는데! 제가 1,2년썼더라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22: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